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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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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황스러운 변호사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가압류만 한 상태에서는 경매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기해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2.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경우라면 경매신청이 바로 가능하며항소절차도 진행이 가능합니다.3. 소송비용은 판결 확정후 소송비용확정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4. 전자소송에서 소송기록을 pdf파일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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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머니 돌아가시고 자녀들 상속시 상속포기 각서 진행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상속포기를 할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면상속재산 처분이 가능하며 별도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2.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어서상속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그렇게 하려면 상속재산분할시 해당 내용으로 분할협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있을수는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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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는 없고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살아계신 상태에서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사망하신 분의 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비율은 배우자가 5할을 가산받으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1.5 : 1 : 1로 상속이 됩니다.즉, 배우자 3/7, 부모님이 각 2/7씩 상속 받게 됩니다.만약 사망하신 분의 부모님중에 한분만 계신 경우라면1.5 : 1 비율로 상속이되므로배우자는 3/5, 부모님중 살아계신 분이 2/5를 상속받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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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채무자에게 채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신분상의 행위이므로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사해행위취소 등 법적인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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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고소 신청 기간이 있는지 궁금힌ㅂ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그 외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는 별도의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고소를 해야하지만 주거침입이나 폭행, 협박 등의 범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54654754854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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