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이 가능한지, 고소 신청 기간이 있는지 궁금힌ㅂ니다
9월 태풍으로 집에 토사유입 및 수해로 복구공사중 이웃에서 공사 인부에게 폭언 및 자재 파손 등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지구대에 신고, 순경과 동행 진상조사 중 모친에게 계속 폭언(모친보다 10살 가량 어림)을 퍼붓고 이후에도 계속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마을주민이라 별도 합의는 없었지만 마을에서 더이상 간섭 않는거로 중재했으나 이후에도 공사진행은 어려웠습니다
또한 최근 동일인이 본인 전기공사를 목적으로 한전에는 토지주인과 협의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형제 소유의 토지에 잠긴문을 직접열고 무단침입하여 전기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모욕감을 느꼈고 이번 무단 침입까지 고소고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고소가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하고 관련 주거 침입죄 성립 여부 및 모욕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고, 관련 증거 등이 있는지 , 고소의 실익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모욕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범죄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각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어 처벌 여부가 문제 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감을 주는 표현 등이 있으면 성립하며, 위 사안의 경우 폭언이 구체적으로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사 인부등 여러 증인이 있기 때문에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9.경이라면 아직 6개월 내로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잠긴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서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제한을 받으나 주거침입죄는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공소시효의 제한은 고려해야 합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언행위 및 토지에 대한 무단침입에 대하여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범죄별로 공소시효가 정해져있는바, 고소를 진행하려는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그 외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는 별도의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하지만 주거침입이나 폭행, 협박 등의 범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