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를 받았는데 약속받은 기한내에 변제를 못받은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대여업을 하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고 소액이라서 받고 싶은데 법무사를 이용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거같아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으로 보낸것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거나 정식 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아닌 간단한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채권을 확정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위해 보통 착수금이 없는 신용정보 회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제도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간이구제절차로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채권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재판으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기에 확정되는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강제집행을 실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강제집행까지 염두해두어 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소송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 계좌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소송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할수는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선임비용이 부담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