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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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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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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전남자친구한테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줄 당시에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에 관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가 남아있고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하기는 한데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수는 있습니다.다만, 소멸시효 문제가 있으므로 판결을 받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재산범죄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형법에서 말하는 몰수와 추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하는데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몰수의 대상이 됩니다.추징은 몰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수 없을 경우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상간녀남편이 상간남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상 고소는 불가능합니다.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1~2000만원 정도 선에서 인정이 되고있습니다.
재산범죄
2021년 11월 5일 작성 됨
Q.
상해가 없어도 살인미수가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수가 인정되려면 실행의 착수 단계를 지났는데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살인미수의 경우도 살인행위의 실행행위를 착수하였다면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살인미수가 인정될수 있으며,살인미수의 경우 아무런 상해조차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쏘았으나 스치지도 않았다면아무런 상해조차 남지않지만 살인미수가 인정될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중에 사람을 죽이려고 낫을 들고 다가섰으나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간 사안에서 살인미수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2021년 11월 5일 작성 됨
Q.
폭행 합의후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폭행사건이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될 경우더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서 정식 사건으로 접수가 되었으면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올텐데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두었다가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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