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헌재법 제68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해석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을 재판에서 적용하여그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는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 입니다.즉,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규정이 있지만,위헌법률을 적용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재판까지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고,그런 범위에서는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전면적으로 제외하는법률 규정자체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