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2시간을 지각하고, 2시간 추가 근무를 한 경우,해당 근로일의 1일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종업시간(예: 18:00)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한다"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Q. 1년근무 연차15일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2025년 1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위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인사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