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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하려고 해도 3시간 짜리 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10,030원으로 결정된 후,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바쁜 시간에만 짧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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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은 비번 or 근무조 해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으로 산정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982, 2022.5.6.).예를 들어, 주 단위 근무는 1주 근로시간 합계 /7일, 격일제(24시간 격일제 포함)는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2일, '2일근무 1일휴무'는 2일의 근무일의 근로시간/3일 등으로 산정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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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사정으로 입사일보다 몇달 늦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된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어떤 날짜로 확인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입사일보다 4대보험 가입이 늦어진 경우,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4대보험 가입일과 관계 없이,실제 입사일인 2022년 8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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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작성합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하여 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근무했던 사업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검색하여,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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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일 3시간씩, 매주 화요일~토요일(주 5일)에 근무하기로 정할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해당 근로자가 매주 소정근로일(화요일~토요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x11,000원(시급)=33,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시간x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요일~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은 달력상의 주말일 뿐,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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