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일 3시간씩, 매주 화요일~토요일(주 5일)에 근무하기로 정할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해당 근로자가 매주 소정근로일(화요일~토요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x11,000원(시급)=33,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시간x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요일~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은 달력상의 주말일 뿐,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주중(월~금) 연차 1일 사용 후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월~금) 중 월요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해당 주의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이므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해당 주의 월요일에는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급여를 받지 않고 쉬기로 정한 날인데, 근로자가 토요일에 출근하여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8시간분의 임금(통상시급x8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