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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끼가많은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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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사용시 대신 일할 사람을 직접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회사 관리자가 안내하기를, 직원이 연차 사용시에 공석이 되는 해당 직급에서 대신 일할 사람을 직접 구해야 하고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까지 갖추었는지 확인 해야한다고 합니다. 365일 작업장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을 직접 찾지 못한다면 연차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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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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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 사용 시 대체인력을 근로자가 구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은 사용자가 채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대체인력은 직장에서 알아서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아 휴가를 못쓰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체인력을 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을 가지며 사업주가 대체인력 투입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이러한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정당하게 부여된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인력공백을 막기위해 대체인력을 근로자가 구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내규로도 불가하며 그러한 내규는 연차사용 제한으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연차로 인한 대체자를 구하고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대체자를 근로자가 구할 의무도 없습니다. 해당 사유로 연차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인력 관리(대체 근무자 확보 등)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가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체근무자를 구해야 연차 유급휴가를 승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