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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근로계약 전 교육 일할 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간주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할계산 방식은 해당 기업에서 내규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나,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세전)월급여/해당 월의 일수×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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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대통령 선거날은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번 대통령 선거일인 2025년 6월 3일(화)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사전에 대통령선거일과 다른 근무일을 1:1로 대체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 대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1.5배 지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사전에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상승하는 수준으로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 대통령 선거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1.5배=12시간의 보상휴가 부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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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른다"와 같른 휴일근로 사전동의 조항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근로가 불가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사정을 설명하고, 근무일정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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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단축근무를 회사에서 사용중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와 해당을 통지받은 사업주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이혼으로 인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되어 해당 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게 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만,이혼 후에도 계속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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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기간 근데 정규직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일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갱신에 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는 기간제 근로계약과 상충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업주 혹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실제 근로계약 내용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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