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대통령 선거날은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번 대통령 선거일인 2025년 6월 3일(화)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사전에 대통령선거일과 다른 근무일을 1:1로 대체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 대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1.5배 지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사전에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상승하는 수준으로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 대통령 선거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1.5배=12시간의 보상휴가 부여)
Q. 회사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른다"와 같른 휴일근로 사전동의 조항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근로가 불가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사정을 설명하고, 근무일정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육아 단축근무를 회사에서 사용중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와 해당을 통지받은 사업주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이혼으로 인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되어 해당 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게 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만,이혼 후에도 계속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