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릉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과 근로계약 조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시작 후 3개월 이내 그만둘 시, 전체 급여의 10프로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의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일부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Q. 고용계약서를 쓸때 잘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근로조건에 정확하게 기재돠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근로계약 기간(정규직, 계약직 여부 등),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에 관한 부분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수습기간 1개월 안 됐는데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퇴사 관련 조항(한 달 전 퇴사 통보 등)을 준수하여, 일정 기간을 두고 사직 일자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수습기간 중 1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연장을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