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가 사용 시, 연차 시간 분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연차 유급휴가 분할 사용 가능 여부 및 분할 사용 단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휴가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편의점에서 일할때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증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 미부여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일에 다른 근무자 없이 혼자서 근무하였다는 점, 근로시간에 계속 근무하였다는 점(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를 인정한 통화 녹음파일, 문자, 편의점 결제내역 등)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휴게시간 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관하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