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소득 사업소득 둘중 뭐로 받아야하나요?
현재 1년동안 피시방 알바중인 대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소득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근로소득으로 바꿔야할까요? 아님 그냥 계속 사업소득으로 내야할까요? 알바비는 현재 공고에 있는 그대로의 돈을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3.3%)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시방에서 정해진 시간에 교대근무를 하고,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면 높은 확률로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피씨방 아르바이트라면 사장의 지시하에 업무를 할테고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맞습니다
사업소득이라는것은 프리랜서들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pc방 알바와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등에 구속되어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질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에 실업급여나 육아 휴직 등의 보험 혜택을 원한다면은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 또한 파트타이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