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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휴가 사용 시, 연차 시간 분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휴가를 사용할 때, 연차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이 회사 규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연차를 오전/오후로 나누어 반차처럼 사용하는 것 말고, 몇 시간씩 쪼개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회사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하루에 몇 시간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차 분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항이나 판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연차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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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다면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시간연차)은 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 단위로 쪼개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경우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유연근무제 운영이나 업무 특성상 시간연차제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의무가 아닌 회사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허용하지 않으면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 분할 사용 가능 여부 및 분할 사용 단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휴가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른 연차는 1일 기준이나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별도로 분할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시간단위나 반차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반일 사용(반차)을 원할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을 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원한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