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괴롭힘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징계양정(징계수위)은 괴롭힘 행위의 내용, 빈도, 지속기간, 피해근로자에게 미친 영향, 행위자의 과거 징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Q. 임금체불ㆍ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근로계약 또한 유효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채용공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도 함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야간수당 지급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 진정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스케쥴,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