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월~금) 연차 1일 사용 후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 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상황 요약]
1) 근로자 A는
월 급여 3,135,000원(통상시급 15,000원), 1일 8시간, 월~금 주 5일제 근로자
2) 근로자 A는 5/12(월)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하였고, 5/17(토) 8시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음.
3) 회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였음.
[문의 내용]
토요일 근무는 유급휴가 1일 사용으로 인해 주 40시간 초과가 아니므로 연장근로가 아니나,
근로의무가 없는 토요일에 근무하였으므로 8시간 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vs
아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 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뿐 실제 근로는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그 주의 월- 금요일까지 근무는 총 32시간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추가 근무했다면, 이는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이긴 하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8시간치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않았으므로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아니어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는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 12일은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토요일은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1일 사용하였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여부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근로가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월~금) 중 월요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해당 주의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이므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주의 월요일에는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급여를 받지 않고 쉬기로 정한 날인데, 근로자가 토요일에 출근하여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8시간분의 임금(통상시급x8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