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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직복직 후 재징계 시점 언제가 적당한지

회사이고 근로자가 퇴사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절차위반으로 구제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판정문 받으면 복직 시킨 후 징계위원회 소집하여 다시 해고하려고 합니다.

복직 후 일주일 지난 시점에 징계위원회 소집해도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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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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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으나, 그 사유가 절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데 별도 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정해진 절차에만 문제가 없다면 일주일 지난 시점에 진행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절차적 하자를 바로 잡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인사조치 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용판정이 난 때는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였다면 곧바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 절차는 원래의 징계 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므로 재심 과정에서 하자가 보완된다면, 원래의 절차적 하자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 근로자가 복직한 직후에 재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징계위원회 등을 소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 복직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시기에 대해서 법에 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 지난 시점에 징계위원회 소집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징계절차, 서면통보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경우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후 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복직 후 언제부터 해고가 가능하다는 건 없으며 절차를 준수하면 족합니다. 다만,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는 30일전 통보규정을 준수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소집 등 절차 진행은 사내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구제명령이 인용된 상태에서 복직하여 재차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