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은 비번 or 근무조 해당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은 근무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될것이고 비번인 사람들은 못받나요?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명시가되어잇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를 하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1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으로 산정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982, 2022.5.6.).
예를 들어, 주 단위 근무는 1주 근로시간 합계 /7일, 격일제(24시간 격일제 포함)는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2일, '2일근무 1일휴무'는 2일의 근무일의 근로시간/3일 등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번인 근로자에게는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