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5월 7일에 의료진 한 분을 1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고용했습니다.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 국민은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료 납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지 않고,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내용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미만이더라도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으로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 7일자로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 의료진을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갈음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적용 대상이 되므로, 1개월 미만 계약이라면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이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