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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정
유나정

일용직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5월 7일에 의료진 한 분을 1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고용했습니다.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 국민은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료 납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지 않고,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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