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인데요 휴무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인 2025년 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025년 6월 3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025년 6월 3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휴일근로 시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받는다고생각하면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또는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경우,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녹화된 영상(CCTV 등), 통화 녹취파일,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사내 메신저 내용이나, 괴롭힘 사실을 목격한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근로자가 괴롭힘 피해 사실을 기록한 내용 등 확보 가능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사직서 두번 권고사직과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 측의 권유를 수용하여 사직하기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일자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경영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고,퇴직 전 18개월간 고요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는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권고사직으로 퇴사일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절하고 합의된 기간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에 서명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는 것이 불가하므로,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 관련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