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질문입니다(연봉협상통한 변경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계산기가 있으므로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휴무계미작성 연차사용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시 반드시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 연차 휴가 사용을 신청하는 것도 유효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초과 연차 사용 분에 대한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폭언, 무시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또는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용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만약, 사내 신고 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화 녹취,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3년차 계약직 육아 휴직 사용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그리고 5인 이상이라면 혹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로 보게 됩니다.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선생님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의미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또한 원하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또한 종료됩니다.
Q. 3.3 세금 떼는 주 14 시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별도로 퇴직금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