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요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해당 청구가 있으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대통령 선거일(2025년 6월 3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자들이 쉴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자는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사전투표기간에 투표시간을 별도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인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대통령선거일 당일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에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인 대통령 선거일 당일과 사전투표기간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등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1년 6개월로 연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는 각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부모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해당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