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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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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요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해당 청구가 있으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대통령 선거일(2025년 6월 3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자들이 쉴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자는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사전투표기간에 투표시간을 별도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인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대통령선거일 당일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에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인 대통령 선거일 당일과 사전투표기간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등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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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인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투잡과 관계 없이,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도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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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1년 6개월로 연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는 각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부모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해당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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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소급적용 납부시 근로자가 언제까지 지급을 하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소급납부에 관하여 사용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였다면,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관하여는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분할 납부 시, 매월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경우도 있으나,사용자와 협의하여 전액 납부가 완료된 후 근로자 부담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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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시간 다른업무는 징계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회사의 승인 없는 겸직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에 겸업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적당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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