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인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직장다니고있고 저녁에 컬리 알바를하는데요.
알바는2년밖에못한다고 하네요.
2년이지나면 퇴지금이나오는데 투잡도 퇴직금 수령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투잡과 관계 없이,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도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투잡(겸직)을 하고 있더라도 퇴직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본업과는 무관하게 컬리 알바에서의 근속기간과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의 회사에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투잡이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투잡 여부는 퇴직금 발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이라도 근로자로서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투잡의 경우에도 각각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투잡이어도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