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근무 연차15일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2025년 1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위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인사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 수령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법정퇴직금을 미지급한 상황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녹취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