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자 연차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2023년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9월 4일에 퇴사한다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9월 1일 ~ 2024년 8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9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Q. 만 18세 이상 만19세 미만 인 사람이 보호자 동의 없는 근로계약 취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때,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근로계약을 계속시키는 것이 근로조건, 작업환경, 취업 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명시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해당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은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퇴사 시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인사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의 사례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한다"와 같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재정산 관련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그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학원강사 수업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원강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업준비시간을 지정하여 수업준비를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 및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업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지시로 일찍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수업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수정 작성을 요청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의 경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