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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비단벌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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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만19세 미만 인 사람이 보호자 동의 없는 근로계약 취소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친권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다만 친권자는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가 봤을때는 될거 같은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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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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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해지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및 제5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 계약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근로계약을 계속시키는 것이 근로조건, 작업환경, 취업 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명시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해당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은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