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만19세 미만 인 사람이 보호자 동의 없는 근로계약 취소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친권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다만 친권자는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가 봤을때는 될거 같은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해지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및 제5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 계약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근로계약을 계속시키는 것이 근로조건, 작업환경, 취업 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명시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해당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은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