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일 입사자에서 연차 3개를 23년에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 1월~12월 근무를 가정하여 24년 연차 15개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4년 9월 4일 퇴사가기로 되었다면
9월 2일이 지난시점이기에 총 연차는 26개 맞춰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 한 후 24년 9월 4일 퇴사한다면 총 연차는 26개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23년 9월 1일부터 1년동안 11일, 2024년 9월 1일에 15일 발생하여 총 26일 연차발생으로 계산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3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9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 입사하였다면 2024년 9월 1일까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 9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매월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024년 9월 1일에 연차 15개가 일괄 발생하게 됩니다.
이 근로자가 2024년 9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26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는 바, 24.9.4.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3년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9월 4일에 퇴사한다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9월 1일 ~ 2024년 8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4년 9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9.1.~24.9.4.까지 근무하였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는 연차가 26개이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