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 떼는 주 14 시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말 그대로 해당 부분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는 가능하다, 어디에서는 불가하다고 말을 해서요
2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일하는 중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주 평균 48~55만원씩 받았는데, 받게 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3%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퇴직금과 상관이 없으나
1주 14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더라도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별도로 퇴직금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프리랜서나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하여야 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여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적용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급이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합니다.
3.3% 공제는 실질은 근로자라 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지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