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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떼는 주 14 시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말 그대로 해당 부분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는 가능하다, 어디에서는 불가하다고 말을 해서요

2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일하는 중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주 평균 48~55만원씩 받았는데, 받게 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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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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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3%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퇴직금과 상관이 없으나

    1주 14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더라도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별도로 퇴직금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프리랜서나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하여야 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여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적용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급이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합니다. 

    3.3% 공제는 실질은 근로자라 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지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