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징계로 인한 시말서 해고는 당사자가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징계해고로 해고된 근로자 또한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남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즉, 위와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회사 취업규칙에 시말서 5회를 작성하면 정직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정확히 정직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직이란,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징계 처분으로, 중징계에 해당합니다.해고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정직과 구별됩니다.정직 기간은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지만, 통상적으로 1개월~3개월의 범위에서 정직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1년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퇴직금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실제 입사 시점이 2024년 4월 5일인 근로자의 경우, 2025년 4월 4일까지 근무하고 4월 5일 이후 퇴사하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세전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해당 기간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 임금 액수와 실제 근로계약기간 및 임금수령액이 상이한 상황이므로,실질적인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의 통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급여 통장 입금내역, 임금명세서 등)를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Q. 25년도 7월이 2년인데요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보다 더 일찍 퇴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리고,퇴직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2년을 채우지 않고 1년 11개월을 근무하고 그만두더라도, 1년 11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만약,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더 일찍 퇴사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과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하여, 퇴직일을 원만하게 합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Q. 직장 상사가 자꾸 터치도하고 담배도 계속 달라고하는데 이거도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금지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곧바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고그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직장 내 상급자가 신입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개인 비용으로 구입한 담배를 달라고 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참고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