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건축관련회사에서 1년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11개월이고, 실질적으로 근무한것은 1년입니다.
아시는분의 회사에서 건축현장 소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첫번째 급여를 받는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연봉금액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일>
현장소장으로 근무 2024년4월5일~2025년 4월4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 2024년5월1일~2025년4월10일
<연봉>
실질적인 수령액 월600만원
근로계약서상 수령액 월1,843,400원(최저임금)
위내용과 같이 근무일 및 연봉액이 별도로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퇴직을 한 상태인데, 퇴직금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문의하고싶은 내용**
실 수령액 600만원에대해 1년근무한것을 인정받고,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 수령액 600만원에대해 1년근무한것을 인정받고,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급여 이체내역, 근무기록 등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한 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으로는 퇴직금 대상이 안되지만 계약서와는 달리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도 실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시라면(365일 이상)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퇴직금의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나 해당 부분에 대한 급여명세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1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근로계약서와 다른 임금을 지급받은 급여명세서, 임금 이체내역, 타 자료 등을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아닌 실제 근무일 기준 1년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임금도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퇴직금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 시점이 2024년 4월 5일인 근로자의 경우, 2025년 4월 4일까지 근무하고 4월 5일 이후 퇴사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세전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 임금 액수와 실제 근로계약기간 및 임금수령액이 상이한 상황이므로,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의 통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급여 통장 입금내역, 임금명세서 등)를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이전의 근로에 대하여는 출근을 하였고 근로계약 중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계속 근로가 이루어져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은 실질적으로는 1년 이상의 계속 근로를 하였으나,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개시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보 가능하다면, 이를 입증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한 기간 및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현장소장으로 근무 2024년4월5일~2025년 4월4일 로 실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퇴직금 지급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근무 2024년5월1일~2025년4월10일 기준으로 하면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해야하고 진정 시 실근무는 근로계약서 상 근무기간 보다 앞서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