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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Q.  아버지 회사 앞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라도,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육아휴직 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대표자 2명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3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유급휴가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등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규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통상임금판결이후 연차수당지급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부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변경된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해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적게 지급한 경우, 향후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들이 진정을 제기하기 않더라도 사업장이 노동청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되어 근로감독을 받을 경우, 해당 사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적게 지급된 상황이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Q.  알바 3.3% 땐다는데 고용 산재는 가입을 안 해주시는 거 같은데 원래 가입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1일 6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3.3%)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향후, 공단에서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급 가입하도록 할 수 있으며,사용자에게는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합니다.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단축근무 사용자의 반차,반반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작년에는 1일 8시간씩 근무하였고, 올해부터 1일 6시간씩 단축근로를 하기로 정한 경우,연차 유급휴가는 작년 정상근로(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올해 연차 유급휴가를 하루 사용할 때에는 6시간만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반차와 반반차는 문언상 1일 소정근로시간의 1/2 또는 1/4를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축근로자가 반차, 반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 연차 유급휴가 사용가능 시간은 "전년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예: 15일x8시간=120시간)" 하고, 반차 사용 시 3시간, 반반차 사용 시 1.5시간을 차감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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