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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Q.  보건 의료 노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직종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전국의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조입니다.조합원들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약사, 행정사무연구직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입사8개월 부장의 폭언 욕설 돈빌리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경영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라고 기재할 경우,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 위에서 규정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Q.  메가커피 알바 교육 무급인 이유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사용자가 교육시간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Q.  토,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휴일대체는 이틀을 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 및 무급 휴무일의 대체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월요일~금요일은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을 모두 대체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의 대체를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대체 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 1. 30. 참조). 무급 휴무일 또한 주휴일 대체에 준하여 사전에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소정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5인미만 월급제 명절 급여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석연휴, 설연휴, 그리고 광복절(8.15.)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추석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별도의 특약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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