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후 타회사 취직 바로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등참고로,고용보험법 제49조에 따라,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지급합니다.따라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 5일만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기로 정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지금 받고 싶어요 ..2024.8.3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8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8월 2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2025년 8월 3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7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2025년 8월 1일자로 퇴직하기로 정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었습니다.만약, 사용자에게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힐 때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 유급휴가 5일 중 2일을 추가로 사용하여 2025년 8월 2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후, 2025년 8월 3일자로 퇴직하겠다."라고 말하였다면, 서면(사직서 등)으로도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1년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Q. (사진첨부)근로계약서 한번 봐주세요(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를 내용을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거쳐 채용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채용취소 통보의 본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해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수습(시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와는 별개이지만,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도 준수하여야 합니다.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상조비 를 퇴사 후 정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 상조비의 지급요건 등에 관하여는 재직했던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상조비 또한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조비 정산 건에 관하여는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내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