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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Q.  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25년 3월 중순부터 근무하여 2025년 5월 22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동일하더라도,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및 조직관리,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각각의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게 될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Q.  징계로 정직 3개월을 받았는데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다소 깎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직 후, 1~2개월 후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정직기간의 임금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금액이 그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통상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최근에는 인사담당자들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정 기준보다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먼저 회사에 법적 기준을 설명하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시고,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휴게시간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최소 30분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예를 들어 4시간 중 도중에 10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부여하고, 실 근로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보육교사 육아 휴식 시 남은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2021년 8월 입사자의 경우,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25년 8월에 1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6년 3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6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만,내부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회사 퇴사 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중도에 퇴사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한 내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사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미사용 휴가일수(13.5일)x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금액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임금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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