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 사직서 제출" 등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간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퇴직금 수령 대상자라면, 무단결근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퇴직금 액수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퇴직금 액수가 다소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퇴사하시면 좋겠습니다.
Q. 포괄임금제의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기준임금에 해당합니다.소정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전제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수습기간 중 풀타임 정규직에서 단시간 정규직 전환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용형태는 당사자 간의 합의(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단시간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됨에 따라,함께 변동되는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게 시작 및 종료시간, 임금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 해당 내용 명시)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Q. 10인 미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사업장의 고용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원할 경우에는 일부 고용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에 감원방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받고 있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위와 달리,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 것이 원칙입니다.즉,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인위적 감원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고용지원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