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월7일 하루 알바 일당이 안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에 별도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2년 4개월 근무 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가 2023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2월 1일~2024년 1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발생한 휴가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2월 1일 이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2024년 2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한 휴가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5년 2월 1일 이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2025년 2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한 휴가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중도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3년 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입사 만 1년 넘었는데 연차갯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5월 20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5월 20일~2025년 5월 19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5월 19일까지 사용 가능. 기한 경과 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2025년 5월 2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중도 퇴사 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Q. 주4일제나 4.5일제가 되면 월급도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혹은 주4.5일제를 시행함에 따라,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물론,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방침에 따라,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소정근로시간만 감축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Q.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라,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적극적 구질활동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30%)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그리고,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진정 제기 사실이 피진정인인 회사 측에 통보되며,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