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만 1년 넘었는데 연차갯수가 이게 맞나요?
2024년도 5월 중순~말 사이에 입사했고,
올해 9월 말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입사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퇴사 예정)
2024년도 에 연차갯수는 7개
2025년 5월 전까지 발생한 연차갯수가 4개
입사일로부터 만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갯수가 15개
연차는 한개도 사용 않았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퇴사시점에 남아있는 연차가
총 26개가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1년이상 근로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는 26일입니다. (1년미만 11일 1년이상 15일) 사용한 연차가 없다면 모두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에 따르면 2024.5 중순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5 중순 ~ 2025.4 중순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5 중순 :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2025.9.30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근무기간 1년 1일째 되는 날 15일
합계 26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20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5월 20일~2025년 5월 19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5월 19일까지 사용 가능. 기한 경과 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
2025년 5월 2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중도 퇴사 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 갯수는 26개가 맞습니다
연차를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아도 근속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하면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년미만자에게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