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출근중인데 통보하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 모두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계속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 퇴사 통보 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직통보 기한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일정 기한을 두고 사직을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Q. 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주휴일은 근로계약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면, 입사 첫 주에 도래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되, 이날이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목요일에 입사하고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고 가정하면,입사일인 목요일로부터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같은 기간 중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