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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Q.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출근중인데 통보하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 모두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계속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 퇴사 통보 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직통보 기한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일정 기한을 두고 사직을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Q.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날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를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이 근로자의 주휴일과 중복된 경우라면, 하나의 휴일만 보장하면 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Q.  퇴사한 곳에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퇴사하면서 5월 15일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계속 지급기일을 미루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주휴일은 근로계약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면, 입사 첫 주에 도래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되, 이날이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목요일에 입사하고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고 가정하면,입사일인 목요일로부터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같은 기간 중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만60세 넘어서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회사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부담하지 않습니다.60세 이상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도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자인 근로자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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