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무와 연차 중 어떤걸 먼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문인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를 준비 중입니다.
1년을 채우기 위해 대체휴무와 연차 중 어떤걸 우선 소진 후에 퇴사를 해야 할까요?
회사에선 연차를 다 소진 못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연차를 먼저 소진 하고 대체휴무로 퇴직 일자에 남은 일정을 보내는 것이 나을지
대체휴무를 먼저 사용하고 남은 연차로 퇴직 일자까지 있는게 나을까요?
회사에서 퇴직금 발생 때문에 만약 1년이 되기전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대체휴무를 퇴사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1년이 채워지지 않도록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 1년이 되어 가는데 1년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위에 일정으로 계획 중인데......
그리고, 입사일로 부터 만 1년이 되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그것 까지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노무법에 잘 알고 계시는 전문인들에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자는 임의로 근로일자를 조정하여 일찍 퇴사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서 사직일자를 앞당기도록 강요한다면,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기존에 지정한 일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므로,
대체휴무와 연차 유급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정하여 회사 측에 사용 일정을 통보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재직 중인 경우, 1년 1일차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7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5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든 연차휴가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모두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