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날 일하면 추가수당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6월 3일(화) 대통령 선거일은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므로,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대통령 선거일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사전에 휴일대체(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가 이루어진 사정이 없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시급의 2배)반면,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선거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근무시간 도중에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Q. 편의점 퇴직후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단,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의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중 이직 예정 입니다. 현 직장의 퇴사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사전에 사직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육아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은 회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이므로, 퇴사와 동시에 사용하던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남은 육아휴직은 추후에 타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직 의사는 자유롭게 밝힐 수 있으므로,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었고,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전보건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주기가 변경되어, "반기 기준"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사무직 및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는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매 반기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참조).즉,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 계약 연장 해준다 했을때 안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의 하나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계약이 가능하여 계속근로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 유급휴가가 선부여 되는 건이라면, 상세하게 확인한 후 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규정을 꼭 확인하여 보시고, 인사담당자에게도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신 후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