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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Q.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 반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임금은 해당 기업의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일(발생일)을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 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 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예를 들어,2025년 6월 4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6월 5일자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퇴직 전 3개월인 "2025년 3월 5일~2025년 6월 4일"에 대한 임금(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 모든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이 산정하여야 합니다.
Q.  산업안전보건에 나오는 msds란 용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의미합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1. 제품명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Q.  휴게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당사자의 합의로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근로시간 도중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것 대신 일찍 퇴근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부당해고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파견업체에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파견업체에서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될 날로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기존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최종 근무지에서 상용직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분류하므로, 최종 근무지에서 7월 1일~7월 20일에 대하여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일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최종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이 2025년 6월 1일부터 2025년 7월 20일까지 유지되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에서 정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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