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주가 대선인데요 저희회사는 안쉰다고 하는데 휴일 인데 특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시공휴일인 이번 대통령 선거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평소와 동일하게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번 대통령 선거일인 2025년 6월 3일(화)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2배)
Q. 중도퇴사자 연차 사용 궁금합니다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이 2023.12.01. 이고, 퇴사일은 2025.06.30 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12.01.~2024.11.30.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12.0.1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4.12.0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퇴사일인 2025.06.30.이 되기 전에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 전에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퇴사를 했는데 급여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월의 중도에 퇴사하면서 마지막 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임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사일로 지정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미다.마지막 근로일자를 5월 23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서가 이미 수리된 상황이라면, 퇴사일자 변경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Q. 퇴직금은 1년 근속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퇴직금 발생시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 시점과 달리,퇴직금은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고 가정한다면)2024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므로, 최소한 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5월 1일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