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체 휴무와 연차 중 어떤걸 먼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자는 임의로 근로일자를 조정하여 일찍 퇴사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서 사직일자를 앞당기도록 강요한다면,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기존에 지정한 일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므로,대체휴무와 연차 유급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정하여 회사 측에 사용 일정을 통보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재직 중인 경우, 1년 1일차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7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2025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도 수습기간 90%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가스 점검원, 주자 안내원 등과 같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약정한 시급의 90%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주휴수당 또한 약정한 시급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Q. 퇴사시 몇일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급적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1주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근로자 원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1주 전 사직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사직서 처리를 거부할 경우,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고, 4대보험 상실신고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제 가능성은 낮지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