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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Q.  퇴사한 곳에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퇴사하면서 5월 15일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계속 지급기일을 미루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주휴일은 근로계약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면, 입사 첫 주에 도래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되, 이날이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목요일에 입사하고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고 가정하면,입사일인 목요일로부터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같은 기간 중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만60세 넘어서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회사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부담하지 않습니다.60세 이상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도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자인 근로자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Q.  퇴직자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이 2020.3.1.이고, 퇴사일이 2025.6.30.인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0.3.1.~2021.2.28.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1.3.1. :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2022.3.1. :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2023.3.1. :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2024.3.1. :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2025.3.1. :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 발생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가이므로, 2025.3.1.에 발생한 17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2025.6.30.에 퇴사하기 전 발생한 17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전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일수×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Q.  목요일까지 근무, 금요일이 공휴일인경우 급여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되며, 퇴사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사일부터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6월 5일(목)을 마지막 근무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외 근로관계를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정한다는 등의 사정을 정한 사정이 없다면, 6월 5일(목)까지의 임금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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