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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Q.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제8372호(2007. 4. 11.) 제1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한 규정이므로, 현재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2025년 8월 1일~2026년 12월 31일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 측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와 출근부 등이 없다면, 근로조건 및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주고받은 통화 녹음파일,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기존에 일부 임금을 지급받은 급여통장 내역 등을 지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직위해제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란, 그 직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해당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직위해제 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담당하던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Q.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따라서, 기존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상용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Q.  6개월 인턴 계약 종료 후, 6개월 재계약. 그렇지만 나중 계약은 4개월만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예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개인적 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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