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일용직 3.3 때가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1일 15만원 이내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사업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에의 임금에서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계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시급이 11,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82,500원이 맞습니다.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1일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Q. 법적연차 12개 법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며,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장 내부규정 등을 통해 임의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혹은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휴가를 12일만 부여하기로 정한 근거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여,정당하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