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퇴사통보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의 사직통보 시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사직 통보 시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사직의사를 밝히면 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회사 취업규칙에 "최소한 14일 전에 사직 통보를 하여야 하고, 사직서 제출 후 사업주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퇴직일로 정한다"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예정일의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사직서 제출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30일이 경과한 날을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경우, 근로자가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0월 1일을 퇴직일로 정하고자 한다면, 2025년 9월 1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조건 변경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을 뿐이고,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것참고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이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관련).
Q. 실업급여 신청 과정과 회사 입장에서의 불이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정년과 정년 퇴사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정년 도달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가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총족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정년 도달에 따른 퇴사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 중 하나이며, 인위적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근로자가 정년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