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신청 과정과 회사 입장에서의 불이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정년과 정년 퇴사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정년 도달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가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총족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정년 도달에 따른 퇴사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 중 하나이며, 인위적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근로자가 정년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퇴사 후 월차수당, 연차수당 둘 다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시점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모두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파트타이머 퇴직금 연차,월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7월 29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7월 29일 ~ 2025년 7월 2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2025년 7월 2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유급휴가 발생 *2025년 7월 29일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퇴사 등으로 인하여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직장 내 직원들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배를 쓰다듬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중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사항에 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사내 고충처리 담당자 혹은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Q. 1년 미만 입사자 월차 발생 전 결근시 월차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025년 6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다음과 같이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결근일 반영 : 2025년 6월 5일, 2025년 6월 25일)2025년 6월 2일 ~ 2026년 6월 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6년 6월 2일 : 전년도 소정근로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5년 6월 5일과 2025년 6월 25일에 결근할 경우, 그 다음달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으나,결근일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향후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기준 기간이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