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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Q.  답답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7개월근무후 육아휴직 1년 이용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7개월을 근무한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곧바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총 1년 7개월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수습시간에 퇴하면 교육비를 반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시간에 대한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일정액의 임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주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의 없이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한다면, 퇴사 일자를 협의하여 퇴사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일주일 전이 퇴사의사를 밝혔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실질적인 손해액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가급적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 없이 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  월급명세서 미발급,퇴직금 매년정산,시간줄이고 월급깍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1년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퇴직연금으로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여야 하며, 이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 및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이 변동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재직 중에 노동청 진정이 어렵다면, 퇴직 후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비자발적(해고, 회사 측의 경영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여기서,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란,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부분은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의견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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