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임산부인데요, 회사출근할때마다 말도없이 직원들이 자꾸 제 배를 쓰다듬는데 정말 미쳐버릴것같습니다. 본인들은 아기를 만진다라고 생각하고 쓰다듬는것 같은데 저는 정말 매번 성희롱당하는 느낌이에요. 이것땜에 회사출근도 하기도 싫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와서 배 쓰다듬고 만져보는데 성희롱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의 신체에 허락없이 손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를 형사적 문자로 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니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배를 만진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직원들에게 배만지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을 넘어선 성추행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 또는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직원들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배를 쓰다듬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중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사항에 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사내 고충처리 담당자 혹은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남녀고평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내지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로 규정하고 습니다
이에 직원들이 임산부의 배를 만지는 행위는 민감한 신체적 접촉으로 성희롱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이를 원치 않는다면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시거나 상급자, 고충상담원 등에게 본인의 심정과 함께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럼에도 행위가 계속된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불쾌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거부의사를 마지막으로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지속된다면 신고하십시오. 녹음해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