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월차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5월 2일 ~ 2025년 5월 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5월 1일까지 사용 가능)2025년 5월 2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6년 5월 1일까지 사용 가능)2026년 5월 2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7년 5월 1일까지 사용 가능)
Q. 근로자가 산재기간 중 연차 미소진 시 해당연차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간에 대한 규정으로, 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참조).따라서, 근로자가 산재 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Q. 퇴사 예정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미지급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해당 사안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안내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 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5.10.10. 참조).즉,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더라도,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가능 기한 내에 퇴사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사용하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참조).
Q. 퇴사일이 자꾸변경 되어 퇴직금 및 월급이 예상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원에 2025년 7월 25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2025년 7월 25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됨이 타당합니다.최종적으로, 2025년 7월 21일(월)까지만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은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임금은 당연히 2025년 7월 25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대화 녹음을 통하여 사용자의 재택근로 지시 및 2025년 7월 25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맞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놓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