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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재규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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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차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초짜 사업자입니다.

24년 5월 2일부로 입사하여 1년이 지난 직원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연차계산을 어떻게하면 될까요?

연차 15일 달에 1.25일이 책정되는데

25년 5월 1일부해서 25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하면 8.75일인데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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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2024년 5월 2일 ~ 2025년 5월 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5월 1일까지 사용 가능)

    • 2025년 5월 2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6년 5월 1일까지 사용 가능)

    • 2026년 5월 2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7년 5월 1일까지 사용 가능)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대한 연차(실무상 월차라고도 함) 11개와

    25.05.02.에 연차 15개가 한번에 발생합니다.

    물론 연/월차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입니다.

    추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이 됩니다.

    신규 사업자시면 우선 당사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부터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4.5.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1) 2024.5.2 ~ 2025.4.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11일을 부여하고

    2) 2025.5.2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15일을 한번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번 내용에 따라 발생한 최대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5.1까지이고 2)번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의 사용기간은 2026.5.1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건지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므로 2024년 5월 2일 입사자의 경우 2025년 5월 1일까지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5년 5월 2일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15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12개월 동안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은 15일/12개월=1.25일이므로, 2025.5.~12.급여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1.25일*8개월=10일 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 시 1일씩 1년간 발생하여 총 11일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

    계산이 어려우시면 노동ok의 연차계산기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입사 후 1년 미만동안은 월차개념처럼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 1년 이상이 되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4년 5월 2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25년 5월 2일이 되면 월차 11개+연차 15개를 합해서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일종의 월차가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월차를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휴가개수를 계산해도 마찬가지로 총 26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4년 5월 2일이 입사일 이라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6월 2일, 7월 2일, 8월 2일....25년 4월 2일까지)

    25년 5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