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재기간 중 연차 미소진 시 해당연차는 어찌되나요?
근로자가 산재기간을 통해 병가휴가(무급)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차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산재 복귀 후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4장 60조 7항에 의거해서 소멸되나요?
아니면 이것을 사용자(사업주)의 귀책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되어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미사용하여 소멸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산재 요양기간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했다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간에 대한 규정으로,
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 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해서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라면, 추후 미사용 연차 개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으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시기가 지날 경우 수당으로 정산/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가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아 임의로 소멸시키는 것은 연차수당(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