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연차잔여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총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가 전체 연차 유급휴가 중 18일(1년차 : 5일, 2년차 : 13일)을 사용하여, 총 8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총 8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 발생한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고,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었어야 하므로, 1년차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11일에서 5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 : 6일)은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년차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차보다 2년차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최종 근무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이내에 지급된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전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1년차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1일차가 되는 시점에 이미 지급되었어야 하는 수당이므로, 1년차 수당(6일분)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2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산업안전보건교육 중도입사자 진행방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주기는 교육대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사업장의 교육관리 편의를 위하여 정기교육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 등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입사일로부터 반기 내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후, 그 이후 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산정주기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산재예방정책과-706, 2019.2.14. 참조).예를 들어, 2025년 5월 18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반기는 입사일로부터 6개월을 의미하므로, 2025년 5월 18일~2025년 11월 17일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후 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 교육주기에 맞춰 교육을 받도록 관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제8372호(2007. 4. 11.) 제1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한 규정이므로, 현재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2025년 8월 1일~2026년 12월 31일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 측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와 출근부 등이 없다면, 근로조건 및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주고받은 통화 녹음파일,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기존에 일부 임금을 지급받은 급여통장 내역 등을 지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