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단기 행사알바는 특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반면, 명목한 일용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휴일 전후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사업자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퇴사하기 얼마 전에, 회사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관련 조항(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 등)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사전에 사직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이직 시점이 빨라져서 신속한 퇴사가 필요한 상황이 올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 시점을 원만하게 조율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퇴사 시점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정해진 기한(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에 사직통보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30일 간)까지는 근로자가 무단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액수가 다소 적어지는 결과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실질적인 손해의 정도 등을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실무상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가급적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Q. 급여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조건 및 실제 근로 내역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임금체불 등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추가근무와 관련하려 임금체불이 자주 발생한다면, 근무일정표, 업무지시 또는 보고 내용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