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근수당을 안주면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고정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한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반면,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통해 매월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특정 월에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초과된 10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을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직장 내 원격근무 제도가 확산되면서 노동법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쟁점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로 시에는 관리자의 대면 지휘•감독이 어려우므로,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을 둘러싼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재택근무자의 위치, 근로시간 등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시간 관련 이슈 외에도 업무 관련 정보 보안,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보건 조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등을 둘러싼 이슈가 있습니다.재택근무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위와 같은 다양한 이슈를 고려하여, 사전에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 재택근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연차 초과 사용시 임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를 0.5개 초과 사용하였고,해당 초과사용분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연차 0.5개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0.5개 초과 사용한 것에 대한 임금 공제와 관계 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1주간 모든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등을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처음 알바진행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4주 이내로 근무할 경우 그 기간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7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 근무하면서,중간에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되며, 주 2회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향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실업 급여는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등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가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시 갖추게 된다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