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함.
Q.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 :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을 위해서는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4주(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해당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1주차 : 20시간, 2주차 : 10시간, 3주차 : 20시간, 4주차 : 10시간, 4주간 총 6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4주 동안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60시간)/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20일(1주 5일×4주))=3시간이 되고,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Q. 회사의 허가를 받은 질병휴가 후 복직 후 연차개수 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질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인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 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출근율 산정 = [실제 출근일수 / 실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질병 휴직기간)] x 100위와 같이, 출근율을 산정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휴가 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① (실제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x 100 으로 계산한 결과 값이 80% 이상인 경우, 정상적으로 휴가 일수 부여.② (실제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x 100 으로 계산한 결과 값이 80% 미만인 경우, 휴가 일수 비례 삭감.→ 정상 휴가일수 x (실질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등 참조)
Q. 회사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이 적절한지 여부와 재요청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2,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4,400원이 되므로,회사에서 주휴수당을 3,000원으로 책정하여, 1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체불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보다 주휴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주 2일 ,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인 주 2일 모두 개근한 경우, 매주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2,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38,400원(3.2시간x12,000원)이 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간 임금을 지급한다면, 총 230,400원(16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192,000원+주휴수당 38,4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