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단기계약으로 일한 다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따라서, 최종 퇴직 사유가 계약갱신 불가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고, 위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 및 재입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Q. 권고 사직을 받은 경우 1년이 안된경우에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다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일 것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 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권고사직의 조건으로 "1년 미만을 근무하였지만,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한다"와 같은 합의를 거쳐,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1일 통상임금×미사용 휴가 일수이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고,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Q. 퇴직금계산시 성과급도 퇴직금에포함해서 계산이 되어져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지급요건, 지급시기, 지급액수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성과급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퇴사 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성과급)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게됩니다.
Q. 1년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6월 2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6월 24일~2025년 6월 23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6월 2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6월 24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5년 7월에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한 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전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