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검토할 때 꼭 이것만은 봐야한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검토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등 법에서 반드시 명시하고 있는 내용(임금, 소정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또한, 채용 절차를 통해 사전에 협의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잘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그 외에,"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 금지)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므로, 향후 미지급된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업무스케쥴표 등)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실제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받게 됩니다.
Q. 한달전에 퇴사통보하였는데 조기퇴직강요받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6월 2일자로 사직의사를 밝히면서, 6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음에도,사용자가 6월 14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30일)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입사한지 3개월된 동료를 회사에서 퇴사 시키려하는데 강제로 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퇴사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신청 요건(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구제신청은 각하됩니다.
Q. 직원 IRP계좌 미개설로 DC형 퇴직연금을 지급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한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을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급여통장 등 일반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근로자 퇴사하면서 IRP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문자, 이메일 발송, 내용증명 발송 등을 활용하여 IRP계좌 정보 제출을 여러 번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다면, 근로자 명의의 급여통장 등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325, 2021.5.1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