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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풍부한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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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중에 용역업체 변경으로 계약해지 시

상호계약해지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가 되는거 같은데 이전보다 근무 형태가 별로여서 그만두려고 할때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경력은 2년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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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승계될 수 있는 경우에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직하는 것은 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승계 거부 사유가 근로조건 열악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정당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용업업체 변경에 따라 승계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이견이 있어 거부하는 경우라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질문자가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사업체에 파견 가서 근로하는 형태인 상황에서

    사용사업체와 용역업체 사이 파견계약이 종료되고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질문자를 고용한 용역업체는 계약기간까지 질문자를 계속 고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변경되어 질문자를 계속 파견 보낼 수 없어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 다른 용역업체에 질문자가 고용승계 되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현재 용역업체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어 전적할 생각이 없으니 계속 고용하던지 아니면 권고사직을 요청하면 이에 동의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겠다고 하세요. 질문자 동의 없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자발적퇴사로 보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 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 간에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으며 이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